발열로 인해 학교 출입 불가시
- 한별
- 2020-06-21
- 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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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염으로 인한 발열로 인해 수업에 결석하였습니다. 진료기록 증빙자료는 충분히 있는데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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