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학술교류대학 현황
국내 학술교류대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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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대학 학생의 교류대학 수학
지원자격
-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
-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수학기간
- 정규학기 : 4학기 이내(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등록)
- 계절학기 : 제한 없음(수강료는 교류대학 지침에 의함)
교과목이수
- 정규학기 취득 기준학점 : 18학점 이내(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
※ 이수교과목은 전공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부(학과)장의 승인을 얻어 교양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음 - 계절학기 취득 기준학점 : 학기당 6학점
신청절차
-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교무로 수강신청서를 제출
(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강변경신청서 제출) - 교류대학에 수학 허가 요청
제출서류
- 학과장 추천서 1부
- 학점교환제 수강신청서 2부
교류대학 학생의 우리 대학 수학
지원자격
- 소속 대학장의 수학 허가를 받은 자로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모집인원
- 정규학기 수학 학생 정원은 당해 학과 정원의 20%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강정원은 따로 정함
수학기간
- 정규학기 : 4학기 이내(등록금은 소속 대학교에 납입하고 등록)
- 계절학기 : 제한 없음(수강료는 본교에 납부)
교과목이수
- 정규학기 취득 기준학점 : 18학점 이내(수학 기간동안 총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로 함)
- 계절학기 : 학기당 6학점
※ 취득한 학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
신청절차
- 수학 허가 요청(소속 대학 총장 → 우리 대학 총장)
- 수학 허가 승인(우리 대학 총장 → 소속 대학 총장)
※ 수강신청 등의 내부 절차는 우리 대학에서 일괄 처리함